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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종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비교

IceBass 2009. 6. 29. 21:36
1종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비교

 

구 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택건설사업)

도 시 개 발 사 업

1.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

제2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시행령 제1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2.사업목적

◦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주택의 집단건축 등을 위한 행정계획

◦ 주거∙상업∙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

◦ 주택지 등의 개발 및 공급과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3.사업주체

(시행자 또는

입안권자,

입안제안자)

◦ 건교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주민(이해관계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민관공동법인,토지소유자∙조합,수도권이전 법인,토목건축공사업자로서 경영건전성 기준이상인자

0정부출연기관,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등시행자로추가(법개정)

4. 주민제안요건

◦ 국공유지면적을 제외한 사유토지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매입

또는동의, 소유자(지상권자)1/2이상 동의(법개정)

5. 사업구역의

규모및대상

◦제1종지구단위계획:1만㎡이상 또는 용도지역 상향의 경우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30만㎡이상 (자연보전권역 10만㎡이상)

◦ 도시관리계획구역안

- 주거∙상업지역:1만㎡이상

- 공업지역:3만㎡이상

- 자연녹지지역:1만㎡이상 (광역∙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역)

- 도시관리계획구역밖(관리지역):30만㎡이상

(도시기본계획상개발가능지역)

6. 계획내용

◦ 법제52조, 령 제45조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세분∙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환경관리, 경관

◦ 교통처리

◦ 토지이용의 합리화 또는 도시기능

증진 등의 필요한 사항

◦ 법제5조, 령제7조, 규칙제7조

◦ 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 시행자에 관한 사항

◦ 시행방식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도시기반시설의설치,재원조달,수용또는사용의대상이되는 토지등의세목

7.토지취득

형태

◦ 시가 매수, 환지방식(국계법/대토)

◦ 수용불가,80%매입시매도청구

◦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 수용가능

8.자금조달방법(기반시설등의비용부담)

◦ 국가, 지방자치단체(입안자)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감정비,보상비의

50%이하 국고 보조∙융자

◦ 비행정청(입안제안자)

- 도시계획시설사업소요비용의 ⅓이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융자

◦ 시행자부담

- 행정청인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비용 전부의 보조∙융자

- 비행정청인 경우:용수공급시설과 구역과 연결도로 전부보조하고, 하수도시설 50% 보조

9. 절 차

(시행또는지정절차)

생 략 

생 략

장 점

◦ 계획적 개발 유도 가능

(선계획 후개발원칙 준수)

◦ 주민제안 전 토지의 전부매입이 가능할

경우 절차의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

◦ 지역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비용부담조정가능

◦ 대상구역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안가능

◦ 도시기반시설 및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

◦ 실시계획의 인가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주거지역)결정가능(법제18조)

◦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안가능하며 추후 수용가능

단 점

◦ 도시기반시설 확보 난이 및 사업비부담주체 불명확

◦ 개발행위완화에 따른 지가상승 초래

◦ 지구단위계획 후 주택건설사업시 토지매입비 과다예상

◦ 사업시행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병행으로 사업추진 복잡

◦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 등 형식적 행정절차 복잡

◦ 업무지침 등의 계획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담 과중예상

◦환지방식의 경우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지가상승초래

출처 : 황수샘의성투모임
글쓴이 : 으나수(조관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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