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설계자료

주거단지계획

IceBass 2009. 6. 8. 11:05

   
     획지 및 가구규모, 형상과의 관계
    - 획지 및 가구의 적정규모와 형상은 사용목적 및
      세장비(깊이/앞너비)에 의해 결정되며, 주택을
      건축하고 거주하기에 적합하도록 규모와 형상을
      결정
    - 규모는 경제적 측면에서, 형상은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적합성을 고려
     적정배치기준
    -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향(남, 동향)을 감안할 경우,
      블록축이 정남북 방향인 경우에는 대지깊이가 작을
      수록,블록축이 정남북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깊이가 클수록 남동방향의 공간 확보에 유리
     단독주택용지의 분할규모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
침상의 기준인 165∼660㎡의 기준을 원칙으로 함
      획지의 규모
    획지규모별 배분은 가구의 형태 및 주택수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단독주택용지의 획지규모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를 고려하여 70∼80평 규모로 계획
          획지의 조성
         획지의 형태는 일조, 채광, 건축물 배치관계 등을 고려하여 남북 장방형 위주로 계획
         단독주택지내 소로의 최소폭원은 노상주차, 긴급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8m이상으로 계획
        

과소 필지 방지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획지경계선에 의해 구획된 획지는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