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및 방식
▣ 시행절차
▣ 사업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법제20조제1항)
* 사업방식의 기준
* 사업방식및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 도시개발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만이 시행할 수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정부투자기관중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④ 민관공동법인
※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2003.7.1.부터는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이 폐지되고, 법인구성원도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되었음
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2002.12.30 개정>)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⑥ 수도권이전법인
⑦ 일반건설업자 및 신탁회사
☆ 사업시행절차(구역지정 - 실시계획 - 사업시행)
★ 구역 지정 단계
1. 공청회 개최 ; 제7조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등 의견청취
- 시행자가 지정제안시 대상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동의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시·군·구) : 제3조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행자지정신청(시행자) : 제11조제5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지정권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기관 협의 : 제8조
- 시행자 지정(지정권자)
- 관계기관 : 교육청, 시설물관리청, 문화재청장(100,000㎡이상)
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제9조)
- 개발계획수립시(환지방식) 적용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 실시 계획 단계
1. 실시계획(시행자) : 제17조
-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 협의
- 지구단위계획·이주대책 포함
2. 실시계획인가(시행자→지정권자) : 제17조
3. 실시계획의 고시(지정권자) : 제18조
★ 사업 시행 단계(수용.사용방식, 혼용방식,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의 경우(혼용방식도 포함)
1. 토지수용권의 부여 : 제21조
- 토지수용(민간시행자인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매입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이상 동의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시행자→지정권자) : 제22조
- 민간시행자인경우는 금융기관으로 지급보증
3. 이주대책 수립 : 제23조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수립·시행
4.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시행자→지정권자) : 제25조
선수금(시행자→지정권자) : 제24조
5. 분양
6.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허가(분양자→지정권자) : 제52조
7. 준공검사 (시행자→지정권자) : 제49조
8.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제51조
준공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 제52조
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보완시공 조치 : 제50조
○환지방식의 경우(혼용방식도 포함)
1.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설계(시행자) : 제27조
2.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 제28조
3. 환지계획의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4. 환지예정지의 지정(필요시)(시행자) : 제34조
5. 환지처분 (시행자) : 제39조
6. 등기 촉탁.신청 (시행자) : 제42조(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7. 청산금의 징수.교부 (시행자→토지소유자) : 제45조
8. 준공검사 (시행자→지정권자) : 제49조
9.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제51조
준공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 제52조
10.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보완시공 조치 :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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