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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촌발전방안 참고자료

IceBass 2008. 9. 18. 15:35

우리나라의 농촌 발전 방안


I. 시작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한 WTO체제 출범으로, 보호와 보조에 의존했던 농업이 새로운 무역체제하에서 범지구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국과 비교해 농산물 가격 등에서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현행 농업형태로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무역체제(WTO)하에서의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농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WTO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농업관련 주요협정내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농업의 역할 축소와 새롭게 기대되는 농업의 역할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식량안보, 환경보전 가치, 여가․문화 공간 및 기타 생활공간으로서 가치를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총론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도시․농촌교류 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II. 농업관련 국제정세의 변화

1. 우루과이 라운드1)출범의 배경

  세계적으로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WTO2)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 발족된 WTO는 상품위주의 GATT3)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함되어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과 WTO체제발족은 관세4) 및 비관세장벽5)의 철폐로 무역창출효과와 안정된 국제교역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국가의 농업정책은 이제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타결 내용의 범위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농산물협상에서 제시되었던 3대 의제, (1)농산물의 예외없는 시장개방, (2) 농업보조금 감축, 그리고 (3) 수출보조금 규제의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즉, 보호와 보조로 익숙한 농업을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1970년대 식량이 부족하고 가격파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량위기의 시대에서 1980년대에는 과잉생산, 재고누증, 경쟁적인 덤핑수출과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교역위기의 시대로 반전되었다. 비교우위 원리에 의한 세계적인 농업개혁을 목표로 한 다자간 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2.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우루과이 라운드농업협상은 세계 농산물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분야 협상은 시장개방,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구분된다.


1) 시장개방

  우루과이 라운드농업 협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농산물의 시장접근에 관한 규범이 변화라 할 수 있다. 농산물 분야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까지 GATT 규범에서 예외적 분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무역장벽이 높았고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그 이후, 비관세 무역장벽은 측정가능한 관세상당치로 전환함으로써 각국 농산물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높였다. 관세상당치를 점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수입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수입물량의 급증과 수입가격의 급락의 경우 관세를 조정 할 수 있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국을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치 감축 등의 기간 등에 있어서 특별대우를 허용하였다.


2) 국내보조

  GATT 다자간 무역협상은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경조치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는 처음으로 무역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개혁 대상에 포함하였다. 회원국들은 현존 비관세장벽의 관세로의 전환과 감축 약속  뿐만 아니라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의 이행기간 동안 감축에도 합의를 이루었다. 모든 회원국은 국내보조 감축의 이행약속을 농업보호 총량 측정액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구체적 보조 상한과 그에 대한 감시를 통한 이행에 합의하였다.

  농업에 대한 정부 간섭의 합리화 논리는 크게 유아산업에 대한 보호, 식량안보,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정, 환경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금감축은 감축대상보조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하되, 감축수단으로 총보호측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총보호측정이라는 것은 국내농업보호 수준을 계측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서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수혜된 모든 지원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이는 모든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농업지원 중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 된 보조총액으로서 각국별 국내보조 감축약속이행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이행감시수단으로 활용된다.

(1) 허용대상 국내정책 대상

  허용 국내정책은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한다.

  한국의 허용대상으로는

○ 정부서비스로는

- 연구, 병충해 예방, 교육․훈련, 지도․홍보, 검사, 유통촉진, 하부구조개선 등 일반서비스

-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 등 국내식량구호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 허용대상 직접 지불

-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생산 중립적 소득지지

- 소득보험 및 소득 안정화시책

- 자연재해복구 지원 등 재해복구 및 구호

- 농민전직 직업훈련 등 은퇴 / 탈농지원

- 과수폐원보상 등 휴경보상

- 농업기계화, 생산단지조성 등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토양개량사업, 축산폐수처리 등 환경보전 관련 지원

- 낙후지역개발 지원


(2)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도

  WTO체계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들은 가격지지를 WTO에서 허용대상으로 분류되는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였다.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대청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구역에서의 수질보전을 위해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기준수준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대신에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되고 농민들의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인식제고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고령화로 인해 은퇴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타분야 취업이 어렵고 노령후 소득보장이 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영농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서 은퇴를 유도하는 한편 쌀 전업농에게 영농규모 확대기회를 부여하여 쌀l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위탁영농에 대한 지원 등으로 노령농가의 은퇴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켰고, 경영이양 직접 지원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의 정책목표는 환경재 생산에 대한 대가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타당성으로는 다음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 보조금감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

- 논의 환경보전효과에 대해 수혜자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

-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

- 논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

-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


3) 수출보조

  우루과이 라운드농업 협정 이전의 수출보조는 농산물 무역의 중요 정책 수단이었다. 많은 국가에서 수출보조는 국내 생산 지지로 야기되는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방편이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농업협정은 수출국의 수출보조액과 물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정책의 신축성과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분야로는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을 들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규제가 수입제한 조치로 이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협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위생과 동식물 검역을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적용도 가능하다.



III.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식량공급기능 이외에 환경보전, 농촌의 활력제고 등과 같은 비식량 공급기능을 갖고 있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산업이다.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논의 전개과정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농산물수입국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라 하여 이 기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때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거론된 것이 농업의 환경보호 기능과 식량안보 기능이었다.


2. 다원적 기능의 개념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의 결합생산물 중에서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 뿐 아니라 비록 양의 외부효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범위의 경제성으로 인해 음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OECD 정의).


3. 다원적 기능의 이론적 검토

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농업의 결합생산물이 다원적 기능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결합생산물이 외부효과나 공공재적 특성을 가져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속성이 있다.


(1) 외부효과

  다원적 기능이 양의 외부효과를 산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한다면 국가는 농업이 제공하는 비시장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반대로 음의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실패를 유발되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대부분은 양의 외부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농업 및 농촌경관은 양의 외부효과를 갖는 대표적 기능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공공재와 시장실패

  다원적 기능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다원적 기능의 공공재적 특성이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재 특히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원적 기능 중에서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경관 제공기능 및 식량안보 기능은 순수공공재에 가깝다. 이 기능들은 이용자들 간에 경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를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4. 다원적 기능의 내용

1) 개별기능 파악

  농업의 결합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업․농촌경관 제공, 농촌 활력 제고 및 전통문화 보전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의 결합생산물로 파악된 내용들 중에서 농업 농촌경관 제공과 농촌 활력 제고, 전통문화 보전 등의 양의 외부효과를 갖는다. 농업의 환경에 대한 기여는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 모두를 갖지만 양의 효과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2) 식량안보 기능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식량안보란 식량의 안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이유로는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있어, 주곡의 쌀의 경우에도 1974~1975년의 가격폭등과 1980~81년의 폭등, 그리고 1996년의 가격상승이 언급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농업생산의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수출국들도 자국의 식량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량을 크게 증대시키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식량은 정치적 갈등에 의해 언제라도 전략적으로 무기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정이 야기되기도 한다.


(2) 식품의 안정성 보장

  식품의 안정성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제대로 관리되어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에게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안정성은 수입농산물이 아닌 국내 농산물에서 기대된다 할 수 있다. 식품의 안정성 보장이 다원적 기능의 하나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친환경농업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농법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줄이고 친환경적 비료와 생물농약 및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영농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확대와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 같은 상품의 라벨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3) 환경보전기능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외부효과를 갖는 긍정적 영향과 음의 외부효과를 갖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 농업은 대기정화, 수질정화,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유실 방지,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환경보전 기능을 갖는 동시에 농약과 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의 효과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법에 의한 규제나 조세부과 등으로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를 가감하여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면 양의 외부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4) 농업 농촌경관 제공 기능

  농업이나 농촌 결부된 경관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 및 농촌이 주는 이러한 경관의 가치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공단의 경관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농업 농촌경관의 외부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사람마다 경관의 가치를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관의 가치가 문화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5) 농촌활력제고 기능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업은 농촌에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농업생산이 중단되어 대량 탈농이 일어나면, 농촌거주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이것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보전측면에서는 농업생산에 의해 농촌이 유지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가 유지 보전되어진다. 전통문화는 대부분 농업과 농촌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농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보전되기 어렵게 되어 결국 농업이 전통문화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IV.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안

1. 도시 농촌간의 교류

  도시는 인구 및 산업이 고밀도로 집중되어 있고 근대건축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 공간이며 농촌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의해 형성된 물, 토지 및 녹지의 지역자원을 기초로 한 전원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상호관계에서 보면 농촌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량을 도시에 공급하고, 이에 대해 도시주민은 식량생산기지인 농촌공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는 지역주민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농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도시주민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위의 필요성에 따라서 최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주민 여가활동을 활용한 도시․농촌교류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형태 및 목표도 다양화되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도시와의 교류에 의해서 농촌에서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농산물 판로의 개척과 확대, 각종 교류 이벤트에 의한 농촌방문 인구증가,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에 의한 농촌지역 교류시설 건설 등이다. 또한 농촌과의 교류에 의해서 도시에서 기대되는 사항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입수, 농촌공간에서 휴양과 자연을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재해시 피난장소 등이다. 이러한 상호간 보완에 의해 각기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도시․농촌간 교류는 급속히 보급․정착된다.


1) 도시․농촌교류 형태

  교류의 주요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도시․농촌자매결연에 의한 교류 : 비교적 초기부터 보급된 고전적인 교류형태이다. 외국도시와의 제휴는 많이 존재하는 실정이지만, 외국과의 교류는 원거리로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상도 한정되어 소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교해 도시․농촌간의 자매 결연에 의한 교류는 거리상의 제약은 적게 받는다.

○ 농산물을 매개로 한 교류 : 회원이 된 도시주민에게 농산물과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산지에 있는 농산물을 사전에 계약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주민간에 상호방문에 의한 직접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 오너제도 : 도시주민이 작물과 수목 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작업은 전담한 농가가 거의 하는 것으로 수확 등 특정작업만 오너인 도시주민이 행하게 된다. 소유의 대상은 과수, 소, 계단식논 및 임야 등이다.

○ 이벤트교류 : 이벤트를 통해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이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주민이 도시에서 개최되는 물산전과 시민제 등에 참가와 농촌행사에 도시주민을 초대한다.

○ 농업체험교류 : 도시주민이 농작업과 농산가공 체험을 통해 교류하는 형태로서 전국각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많은 농산물을 매개로 하는 교류이지만 체험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예들 들어 임업체험 등을 말한다.

○ 휴식시설에 의한 교류 : 농촌에 도시주민을 위한 휴식시설과 레크리에이션시설의 정비를 기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측이 많은 후보지를 철저하게 비교․검토하여 교류 상대인 농촌을 선택해, 시설 투자함으로 계획성과 사업규모가 크다. 도시의 주도성이 강한 교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농촌측도 고용의 창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문화적 요소도입 등 다방면으로 지역진흥 성과가 있다.

○ 도시내 거점시설 : 농촌측이 도시내에 교류거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내 농산물의 직판시설을 상시 개설함으로서 농촌이 도시내에 설치한 교류 창구의 역할을 한다.

○ 시민농원교류 : 시민농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농촌지역이 원거리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체류형의 시민농원을 만드는 예도 있다.


2) 농촌을 변화시키는 교류

(1) 교류비지니스로서 그린투어리즘6)

  농촌에서는 농업과 농산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있다. 그린투어리즘은 앞서 언급한 도시농촌교류의 많은 활동을 포함한 복합적인 교류활동이다. 농산물과 관광농원 등 특정의 자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지역을 무대로 한 환경 전부를 자원으로 성립된 복합적 교류비지니스이다. 따라서 농촌이 갖고 있는 경관, 생활환경, 역사, 및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면 방문객을 필요이상으로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교류사업은 방문자와 지역주민이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와 존경에 의해서 성립된다. 


(2) 교류농업의 전망

  최근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의 직판시설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특히 생산자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생산자의 의식과 행동양식이 변하고 있다. 즉, 생산자는 생산물에 처음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험을 한다. 이것은 농업생산자로서는 신선한 체험이며 최종소비자의 평가를 아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직판시설에서는 생산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보여 지고 있다. 자기결정 및 책임을 자각한 생산자가 유통의 장에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산자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의식 및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농촌사회를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교류농업은 도시․농촌교류의 진전과 함께 보급된 농업형태이다.


2.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

1) 추진배경

  WTO농업협상, 2004년 쌀 재협상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시장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소득도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주5일 5일 근무, 주 5일수업제 등으로 국내관광수요는 지속적 증가할 예상이다. 따라서 늘어난 관광수요를 농촌관광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 정비를 통해, 침체된 농촌의 기능과 활력회복의 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농촌관광의 현황

(1)현황

  1980년대에는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원, 농촌관광휴양단지 등 농촌관광사업을 도입 추진하였다. 1990년대는 민박마을, 주말농원 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역마케팅차원의 관광사업 추진하였다.  2000년대는 주 5일제 확산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관광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관광농원은 551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이 중 336개의 농원의 운영중이고, 민박마을은 1991년부터 시행되어 2002년 말까지 286개 마을을 조성하였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최근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높은 관심을 정책적으로 둿 받침 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관광농원, 휴양단지 등과는 달리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단위로 사업 추진하였다. 또한 선정된 마을이 시범마을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예들 들어 마을의 리더, 마을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가 교육 및 해외 선진마을 견학 실시,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농촌관광,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등이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관광모델로서의 성공가능성 시사하였고,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에서도 농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2) 평가

  관광농원, 휴양단지 등 관광시설은 증가하였으나 체험 및 지역의 1, 2차 산업과의 연계 등 농촌관광자원의 패키지화는 부족과 주5일제 확산 등에 따라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따라 마을개발을 주도할 전문지식을 갖춘 마을지도자 등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였다는 것을 개선할 점으로 들 수 있다.


V. 시사점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 과제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종합적 체계화된 지역개발정책의 미비 및 전반적인 홍보부족으로 농촌관광의 잠재수요를 실제관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 대두되었다. 도시․농촌교류에 의한 농촌의 활성화는 다양한 교류비지니스를 통한 경제적인 이점만이 아니고 농업생산방법과 농업민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린투어리즘은 관광사업보다는 교류비지니스라는 측면이 강하여, 방문자인 도시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그 자체로서 매력적인 농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도시․농촌간 공생은 상업성 및 교류를 통해서 형성되는 공동체적인 감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류를 공생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우리의 농업을 새롭게 발전시킬 농업활성화방안이 완성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1) 남아메리카 우루과이(1986년 9월)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GATT의 8차 다국간 무역협상. GATT는 1947년부터 79년까지 라운드라 불리는 다각적인 무역협상을 7차에 걸쳐 개최. 이 일련의 협상은 각국의 관세인하와 무역장벽의 철폐 등 많은 성과를 거둠


2)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세계무역추진 및 무역분쟁처리를 위한 기구. 약칭 WTO. GATT를 대신하는 기구로 95년 1월 발족


3) 관세와 통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며 물자교류의 촉진과 고용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협정. 약칭 GATT. 제 2 차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창으로 열린 유엔무역고용회의는 무역면에서 국제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무역기구(ITO)의 헌장을 작성하고 1948년 3월 53개국이 조인하였으나, 규정의 엄격성 때문에 각국의 비준이 쉽지 않아 이 헌장과 병행하여 1947년 4월부터 시작한 다각적 관세교섭으로 관세인하를 약속한 인하표와 필요규정을 일괄한 협정을 같은 해 10월, 23개국에 의해 성립


4)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5) 정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차별하여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하는 것


6) 녹지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인간과의 교류를 즐기면서 체류하는 여가활동

출처 : 허수아비와추억만들기
글쓴이 : 허제비 다미아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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