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내집짓기방법

[스크랩] 내집짓기 8

IceBass 2007. 12. 20. 14:08

 

건축비를 평당 단가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건축 전 개략적인 예산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분야별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총예상공사비를 산출하여 공사
진행시 차질이 없을정도의 금액을 준비하시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갑작스런 공사비 추가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웰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건축표준단가표, 건축외비용, 현장방문컨설팅을 잘 활용하여 예산수립시
참조한다면 공사진행시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원주택은 전원, 즉 시골에 짓는 집이다. 따라서 도시형 주택과는 다른 집을 짓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건축할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용절차에 소요되는 개발비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취지를 가지고 있다.
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도세이다.
세율
이외에 소유권이전 등기비로는 인지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법무사 비용 등이 있고 제세공과금으로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다. 또한 농가용 주택, 또는 주말 농장형 주택의 경우에 사용 목적 또는 취득자에 따라 세율의 감면조정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고자하는 물건의
관할 행정 관청 세무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위 : %)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2.27-270호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준하여 함.

출처 : 전원주택/물량산출
글쓴이 : 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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