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내집짓기방법

[스크랩] 내집짓기 7

IceBass 2007. 12. 20. 14:07
기본구상 : 건축의 기본 테두리 설정(사용용도)
예산결정 : 예상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 금융 이용 방안 등
수익성 검토 :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서류검토 : 건축예정 토지의 인, 허가 확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지적도),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 존재시)
현장확인 : 대지규모 및 배치 상태 대지주변 및 도로여건, 기존가옥 유무 및 민원
발생 파악
관청확인 : 전기,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파악
전체적인 규모 결정 대지의 형태 및 배치, 일조, 조망, 가족구성과 실구성등, 외관
  및 내, 외부 마감재 제시, 기본평면제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 임야, 과수원 부지,
  형질변경허가등...(토목측량 사무소 - 20~30일 소요)
경계복원 측량신청 (관할지적 공사 - 15일 정도소요)
토지계획이용확인원, 건폐율, 용적률, 층별 공간 배치 등...
현장 확인 및 건축주 의견 반영을 토대로 세부설계 진행.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도면 확인 수정작업
최종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세부 견적 제시
계약체결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허가를 신청
  - 군부대 협의 또는 경관심의 대상등 : 약 1개월 소요
건축허가 신청 : 처리기일 약 7일
건축물 착공은 건축 허가 취득한 후 1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함
사전준비
착공준비 :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철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신고서, 멸실 신고서
(동사무소등 관계부서 제출)
공사개시
완료점검 : 공사완료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안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감리건축사
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가능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기타 하자부분 점검 후 입주
시공 관련 사진 확보
건축주와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
건축물 완공 후 각 공정 하자보수 이행각서 지불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세금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
건축물 관리 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 (법무사 사무소 의뢰)
출처 : 전원주택/물량산출
글쓴이 : 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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