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전 허가사항 및 체크사항
(1) 건축허가사항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일반건축물 건축시 100m²(30평) 초과시
- 85m²(25평)을 증,개축시 기존 건물 합쳐서 330m²(99.8평)을 초과시
(2) 건축신고사항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일반건축물 건축시 100m²(30평) 이하 건축시
- 85m²(25평)을 증,개축시 기존 건물 합쳐서 330m²(99.8평)을 이하 증,개축시
건축허가 과정
(1) 대지선정
- 용도, 규모 결정
(2) 건축사무소 선정
- 대지 정보확인
(3) 현장조사
(4) 계획. 기본 설계
- 구조계획, 재료선정
(5) 실시설계
(6) 건축허가 서류
- 서류준비
(7) 건축허가 신청
(8) 건축허가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시 필요한 서류
(1) 건축허가(신고)시 필요한 서류
- 신고양식
- 국민채권
- 오수정화조설치신고서
-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 대지사용승락서 - 건물, 토지등기가 다른경우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토지대장
- 배치도/각층평면도 ==> 필증교부 받음 ==> 착공신고
(2) 건축착공시 필요한 서류
- 착공신고서
- 공사계약서 사본 ==> 필증교부 받음 ==> 착공
기타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안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허가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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