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설계자료

노출콘크리트시공방법

IceBass 2008. 10. 24. 13:45

가. 일반사항

1) 본 특기시방서는 ○○○ 신축공사의 노출콘크리트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2) 노출콘크리트는 부재나 건물의 내외장 표면에 콘크리트 그 자체로만 나타나는 제 물치장 콘크리트 (Exposed Concrete) 마감을 말하며, 이 공사에서는 표면의 평활도가 최대한 확보되고 일반적인 합판 거푸집에 의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한 요철 등의 무늬도 노출되지 않는 매끈한 면을 가진 노출면으로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출면에 직접 나타나는 거푸집 패널간의 이음부, 긴결재 폼타이 구멍 등은 의장면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사전에 일정한 형식과 배치간격이 계획되어야 하고 시공 과정에서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4) 노출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재료분리, 표면색감과 질감의 불일치, 면의 요철, 거푸집 재료 이음부의 과도한 돌출, 모서리부의 비틀어 짐, 녹물이나 기타 오염된 물질의 표면 묻어남 등 노출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5) 노출콘크리트의 시공은 완성면을 차후에 수정하거나 바탕을 은폐할 수 없으므로 시공계획과 시공단계 및 보양·관리단계 등 전과정에 걸쳐 최대한의 주의와 노출 면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6) 콘크리트내 피복 철근은 피복두께의 부족과 오염된 환경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되어 콘크리트를 파괴하며 얼룩이 남게되는 등 미관상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표준 피복두께보다 10∼20㎜정도 증가시킨다.

7) 깨끗하고 품위있는 노출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와 표면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사용재료

1) 거푸집
① 거푸집 패널은 3'×6' T = 15 이상의 미장합판(코팅합판)을 사용한다.
② 합판은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면의 손상여부등 노출면의 품격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사용할 수 있다.
③ 줄눈재는 25㎜ 각 이하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 에는 목재를 사용한다.
④ 기타 거푸집 부속재료는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재료로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⑤ 박리재는 노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되 사용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사용하며 슬럼프는 15㎝이상으로 한다.
② 레미콘의 사용 시멘트는 동일회사 제품으로 하여 색상의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래는 염화물량이 KS규정치(콘크리트 1㎥당 염소이온량 0.3㎏이하) 이하인 강사나 세척사를 사용한다.
④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구조물의 형상이나 충진성 여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25㎜이하로 한다.

다. 거푸집 제작.설치

1) 거푸집 합판은 사용전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① 표면의 평활도
② 표면이나 모서리등의 손상여부
③ 패널간 이음부의 틈 발생여부
④ 비틀림 여부
⑤ 표면의 이물지 제거 여부

2) 합판 나누기
① 수평방향은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나누기를 하여 자투리를 양족으로 배치하되 기둥이나 창호 등 개구부로 인하여 Form Tie등 긴결재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나누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직방향 나누기는 아래서부터 규격품으로 나눈 후 최상부에 자투리를 사용한다.

3) 거푸집 조립
① 거푸집은 노출콘크리트면을 우선조립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치수의 정확도
- 합판 등 패널연결부의 어긋남, 마무리 상태 등
- 표면청소 상태
- 하단부 이물질 제거 상태
- 줄눈대 설치 정확도
- 고정못의 패널면과의 일치여부
② 거푸집 못은 일정간격으로 하며 그 간격은 100∼150㎜정도로 하고, 거푸집면과 일치 시키거나 깊이 박을 경우 나중에 샌드페이펴 등으로 면처리한다.
③ 줄눈재는 콘크리트 타설시 위치가 변경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정 못의 간격을 거푸집 못 정도(100∼150㎜)로 유지한다.
④ 거푸집면의 먹줄이나 분필등에 의한 표시자국(Marking)은 노출면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⑤ 하부 이물질 제거가 불량할 경우 콘크리트의 충진을 방해하고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콘크리트 조각이나 나무조각, 결속선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거푸집 합판사이 줄눈의 어긋남은 미관상 큰 장해가 되므로 수평줄눈부의 경우 세로 벌목(거푸집 외부에 끼우는 각재)을 충분히 끼워 어긋남을 조정하고, 수직 줄눈의 경우에는 하부 거푸집과 같이 줄눈이 되도록 한판씩 조정하여 조립한다.
⑦ 배부름은 차후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새로벌목을 가능한 한 좁게 대고 타설시 측압이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설속도 등을 조정한다.
⑧ 거푸집 패널간 틈새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출 원인이 되어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패널간 연결부에 페킹재를 끼우거나 외부에서 비닐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특히 폼타이 구멍과 볼트의 틈은 패킹재료로 메우는 등의 방법으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출을 방지한다.

4) 간극재(폼타이)등
① 간극재는 매립형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의 측압은 타설 단면이나 콘크리트의 슬럼프, 타설속도에 따라 증대되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8.6의 표 5.8.1의 기준에 의해 사전 계산된 산출수 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폼타이 간격은 외부 의장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450 혹은 ⓐ600 정도로 한다.
④ 모서리 부분은 폼타이 결합 강관이 겹쳐져서 일렬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의장계획을 조정하거나 강관길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⑤ 폼타이 구멍은 드릴로 정확히 뚫고 볼트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게 한다.
⑥ 콘 볼트는 타설시 측압에 의해 거푸집의 벌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조인 다음 콘크리트 타설전 최종확인을 한다.
⑦ 철근의 적정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셔를 사용하여야 하나 거푸집 제거 후 일부 노출되기도 하며 콘크리트의 충진을 방해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⑧ 바닥(천정)스페이셔는 강재 철선 성형품을 방청도장하여 사용하며 몰탈 제품은 노출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벽체용 스페이셔는 플라스틱 도너츠형을 사용한다.

5) 거푸집 모서리의 처리
① 거푸집 모서리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출 우려가 많은 부분으로 밀봉조치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모서리 부분의 예각을 제거하고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각형 코너용 기성품 졸대를 사용한다. (25㎜ 각 정도)
③ 거푸집재는 한쪽 겹침후 외부에서 비닐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④ 거푸집 마구리면에는 패킹재를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6) 줄눈대
① 줄눈대는 목재나 염화비닐제 등의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층간 줄눈대는 40㎜각 정도의 규격을 사용하며 나중 제거가 용이하도록 거푸집 면에 직각방향으로 내부쪽으로 15°정도의 경사를 둔다.
③ 층간 줄눈대 이외에는 25㎜각 정도를 사용하며 염화비닐제를 사용할 경우 못 고정이 어려우므로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하거나 양면테이프로 부착한 후 못으로 충분히 고정한다.

라. 철근공사

1) 철근의 피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0.1의 표5.10.1 피복두께를 기준으로 하되 노출콘크리트면이 외부인 경우 이에 20㎜ 더한 두께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옹벽의 철근은 피복두께 유지와 콘크리트의 충진성을 좋게하는 방향으로 철근배근 위치를 조정한다.

3) 옹벽등의 수직방향 연결부 철근은 가능한 한 피복이 충분히 되도록 내부방향으로 10∼20㎜ 정도 젖혀둔다.

4) 노출면 방향으로 철근의 끝단이 배근될 경우 위와 같은 피복두께 이상이 유지되도록 배근을 조정한다.

5) slab하부면이 노출인 경우 하부근은 표준 피복두께에서 10∼20㎜ 추가 피복이 유 지되도록 스페이셔의 규격을 조정하고 작업시 철근의 처짐 등으로 하부피복이 불 량한 경우가 있으므로 스페이셔의 배치간격을 적정히 조정한다.

6) 창이나 개구부 등에서는 균열발생으로 노출콘크리트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누수 현상으로 내부 철근 녹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균열방지용 보강근을 균 열 예측 방향에 직각으로 2-D16이상을 배근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1) 타설계획의 작성 및 검토·승인
① 노출콘크리트 시공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은 그 품위를 좌우하므로 사전 타설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계획시 고려사항
- 1일 타설량
- 노출콘크리트 타설량
- 레미콘 운반시간
- 펌프차 대수
- 타설작업 인원 및 편성
- 구조물 형상, 타설의 난이도
- 타설구획의 설정
- 이음부 처리계획
- 타설 조직의 구성
③ 감리원은 타설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각 요소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 및 실제이행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타설전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토록 하며 만일 미비사항 보완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타설전까지 이물질의 혼입이나 철근의 흐트 러집 방지를 위하여 다른 부위의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 세우기 상태
② 타설 레벨 표시상태
③ 긴결재의 느슨함 여부
④ 거푸집 표면의 청소상태
⑤ 하부 청소상태
⑥ 철근피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 여부
⑦ 스페이셔의 배치간격, 부족 여부
⑧ 콘크리트 타설 장비(다짐진동기 등)의 적정확보 상태
⑨ 타설인원 편성 상태

3)타설조직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① 전체총괄 : 현장소장
② 노출콘크리트 부분 타설 책임 : 관리감독자중 1인 선임
③ 펌프차 호퍼와 레미콘 운반차 슈트 조정 : 1인
④ 타설호스 조정 : 2명
⑤ 콘크리트 넣기 : 2명
⑥ 다짐 봉(손다짐 봉) : 2명
⑦ 봉형 진동기 조정 : 2명
⑧ 거푸집 충격 진동 : 2명
⑨ 거푸집 보기 목수 : 2명
⑩ 철근공 : 1명이상
⑪ 미장공 : 1명이상
⑫ 전기, 기계설비 담당 : 각 1명이상

4) 노출콘크리트는 본격 시공전에 노출콘크리트로 시공되지 않는 부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 재료의 적정여부
② 긴결재 설치간격의 적정여부
③ 거푸집 설치 조립상의 문제점 검토
④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문제사항 점검
⑤ 거푸집 해체 및 보양에 따른 문제점
⑥ 거푸집 접합부 어긋남의 처리
⑦ 벌목 삽입 방법
⑧ 줄눈의 어긋남 정도
⑨ 노출면의 완성정도

5) 노출콘크리트 시공부위는 사전 교육된 기능공으로 전담토록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사항이 포합되어야 한다.
① 노출콘크리트 시공 일반사항
② 거푸집 조립에 따른 사항
③ 철근 배근 및 피복두께 규정과 그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에 관한 사항
⑤ 타설 및 다짐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6)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의 급결방지와 거푸집 패널과의 접촉부에서의 급격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30분전까지 거푸집 등이 충분한 습윤상태가 되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의 타설시 자유낙하 높이는 2m이하가 되도록 타설호스나 트레미관을 사용한다.
③ 1회 타설 높이는 블리딩수의 원활한 배출이 가능하도록 1∼1.5m 높이로 조정한다.
④ 타설 도중 이어치기는 선타설부의 다짐후 블리딩수가 충분히 배출되고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연결 시공하여 Colb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거푸집면에 타설호스의 타설압이 직접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거푸집면에 묻은 콘크리트는 다음 타설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즉시 아래로 흘려내려야 한다. (타설후 곰보 발생의 원인이 됨)
⑦ 봉형 진동 다짐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6.7의 다짐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굳기 시작하는 콘크리트에 진동할 경우 블리딩수에 의해 검은 색깔이 노출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
⑧ 거푸집 진동 충격 다짐시 콘크리트가 충진되지 않은 부분은 두드리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의 흐름에 따라 두드린다.
⑨ 거푸집 진동기로 거푸집 외부에서 과도하게 진동을 줄 경우 노출면에 기포가 발생하므로 외부진동기는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7) 시공정도
① 층고나 Span방향에서 3m에 ±2m정도가 되도록 한다.
② 수평방향의 평평도는 피아노선이나 수평기로 확인하면서 타설한다.

바. 거푸집 탈형

1) 거푸집 존치기간
①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구조강도 측면에 의한 판단에 따르되 가능한 한 조기 탈형을 하여 나중에 거푸집면에 콘크리트가 묻어나거나 무리하게 제거하여 노출 면에 흠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완료되어 표면이 경화되는 시점은 4∼5일 정도 소요된다.

2) 거푸집 탈형시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② 쇠지랫대 사용금지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특히 주의하며
④ 매립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제거한다.
3) 탈형한 거푸집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천막 등으로 덮어 직사광선이나 우로에 의한 변질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 양생.보호.보수

1) 양생·보호
① 탈형후 상부 바닥판으로부터 철근녹물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출면에 비닐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바닥판에 고인 물이 흘러내려 벽면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닥판의 가장자리는 중앙부에 비해 약간 높게 타설높이를 조정한다.
③ 모서리는 완전 경화전 자재나 장비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보양조치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후 상부방향으로 공사가 지체되는 부분의 상부방향 연결노출 철근은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도장하여 보양한다.

2) 노출면의 보수
① 노출콘크리트를 보수할 경우 수년이 경과하면 보수위치가 명확이 드러나므로 타설시 최대한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바르는 방법은 노출면의 질감차이가 많으므로 형틀재 규격크기도 바탕면을 제거한 다음 동일한 시멘트와 모래로 바른 다음 합판으로 충분히 눌러주어 양생시킨다.

3) 수정
① 부득이한 부분은 구조적인 검토가 이행된 다음 수정해야 한다.
② 수정시에는 형틀재 규격범위 전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4) 도장
① 오염공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중성화 방지를 위하여 노출면에 도장작업을 한다.
② 노출면 도장은 아크릴계 투명도료나 침투성 방수재를 사용하며 사전에 견본품과 성능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표면도장은 5년정도 지나면 수명이 다하므로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아. 적용 적격건물

적용 유형 적용 건물
검소하고 차분한 이미지가 요구되는 건물 교육기관, 연구소
예술적인 용도에 걸맞는 이미지가 필요한 건물 공연장, 극장, 박물관, 미술관
주변 진동으로 마감재의 탈락 가능성이 높은 건물 고속전철, 지하철 역사 및 부속동
정중하고 엄숙한 이미지가 요구되는 건물 성당, 교회, 사원